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구청장직 상실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박 구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은 다수 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고, 사고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밀집을 통제하고 밀집한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월 20일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피선거권을 잃고, 피선거권을 잃은 지자체장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박 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아 일단 구청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검찰 측이 항소할 경우 선고 결과는 바뀔 수 있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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