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