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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에픽게임즈가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구글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 측은 구글과 삼성전자가 앱 유통 경쟁을 막기 위해 공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창립자 겸 대표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앱 유통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모한 구글과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에픽게임즈 측은 삼성 디바이스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업데이트 됐는데, 이 때문에 삼성 기기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스위니 대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경우 21단계에 달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삼성 디바이스에서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접근할 때 여러 단계에서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 구글과 삼성은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해당 기능이 보안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진짜 목적은 구글이나 갤럭시 스토어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께함와잉 스위니 대표는 "이러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본 활성화 조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의 경쟁을 제한해 구글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구글과 삼성의 공모 행위"라고 또 한 번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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