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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예타 면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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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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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경제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광역철도 건설이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받을지 관심사다.

국민의힘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예타 조사 면제와 신속한 사업절차,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발의는 경제성 부족 등으로 지난 6월 예정된 예타 발표 지연 등 사업 차질의 우려 속에서 부·울·경 국회의원 공동발의를 통해 신속한 사업 승인과 적기 착공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산 노포~양산 웅상~울산 KTX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길이 50㎞ 구간에 3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이 노선을 2021년 8월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최초로 추진돼 상징성도 크다. 광역철도가 건설되면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해 지역 산업·물류단지·주거 기능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하에서 부·울·경의 주요 사업을 수도권과 같은 잣대로 경제성 평가를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며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은 예타를 면제 하는 등 미래지향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지난달 23일 국회를 방문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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