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서울고법이 서울시의회장이 지난해 3월 주민발안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심의 회부 한 것 등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권리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서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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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고등법원이 서울시의회의 주민발안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처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본안사건 1심을 직접 인용해 각하결정을 내린 만큼, 서울시의회는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를 조만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4만4000여명의 서울시민이 주민발안으로 조례안을 청구해 김현기 당시 의장이 이를 수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했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뒀으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1심 법원이 인용해 후속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13일 본안 소송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발의처분 무효소송을 각하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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