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늘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폐지하고 '교원 역량 개발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9~11월 시행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들이 익명으로 평가해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평가자의 익명성 탓에 교원평가가 교사들의 인신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기존 평가를 재설계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제도에서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빠지고 대신 교육과정 등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 평가를 진행합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하는데, 서술형 조사가 폐지되고 교사의 지도로 학생 성장과 변화를 어느 정도 끌어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문항이 바뀝니다.
또 교원 스스로 진행하는 자기 역량 진단이 추가되고 기존 동료 교원 평가는 교원업적평가의 다면 평가와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개편된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는 내년 학생 인식 조사부터 먼저 도입한 뒤 2026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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