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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제2의 일본도 살인 막자"…도검 1만3661정 소지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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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전수 점검…6305정 회수해 일괄 폐기 예정

뉴스1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가 지난 8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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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일본도 살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2개월간 전수 점검을 진행한 결과 1만3000정 넘는 도검의 소지 허가가 취소됐다.

경찰청은 8월부터 9월까지 소지 허가 도검 총 8만2641정 중 88.8%인 7만3424정을 점검해 1만3661정의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소지 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전체 47.2%로 가장 많았지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상자에게 자진 소유권 포기를 받은 경우도 45.1%에 달했다. 이어 범죄 경력(2.6%), 사망(1.7%), 정신질환(0.4%), 기타(3.1%)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에서는 점검 대상자와 상담 도중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해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 등 발언으로 위험성을 감지해 도검 소지 허가를 취소하고 회수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소지 허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도난 사유를 제외하고 6305정을 회수했으며, 올해 말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소지 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정에 대해선 소재 확인 및 총포화약법 등 규정에 따라 소지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총포화약법상 도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실효적인 도검 점검과 단속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드리는 한편, 총포화약법 개정 등을 통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 모 씨(37)는 지난달 30일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백 씨 측은 "(일본도 살해 행위는) 선행 사건에 대한 정당방위 및 행위에 해당한다"며 "일본도도 정당한 사유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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