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지난 4월5일 충남 홍성 궁리항에 하역된 발전기를 충북 음성발전소 건설현장까지 운송하던 중 공주 인근도로에서 낙하사고가 발생한 현장 모습/사진=민주당 허종식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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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발전기자재 공급사의 갑질로 국내 발전사와 건설사가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동서발전이 2022년 1월 착공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1호기(561MW급) 사업의 준공일이 2025년 6월에서 11월로 5개월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독일 지멘스가 가스터빈·증기터빈·발전기 등 주요 기자재를 공급하고 국내 A건설사가 발전소 건설을 맡았다. 해당 업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서발전과 4700억원에 사업 계약을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발전기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준공이 지연됐다. 지난 4월5일 충남 홍성군 궁리항에 하역된 발전기를 충북 음성발전소 건설현장까지 운송하던 중 공주 인근 도로에서 견인 트레일러 연결 와이어가 끊어져 380t에 달하는 발전기가 인근 농수로에 떨어졌다.
동서발전은 성능 및 하자보증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전도된 발전기를 수리해 다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독일 지멘스 측은 '한국에서 발전기 성능 보증은 불가하다'며 이를 무시했다.
이에 국내 A건설사는 새 발전기를 다시 구매해야 했다. 첫 계약 당시 약 90억원이었던 발전기 가격은 160억원으로 치솟았다.
해당 건설사는 발전기 구입비에만 약 7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공정촉진비와 준공지연배상에도 약 600억원의 손실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처인 동서발전 역시 준공이 5개월이나 미뤄지며 발전영업의 차질이 생겼다. 이에 고장 또는 파손 시 국내에서 긴급수리뿐 아니라 성능 보증까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 의원은 "해외 기자재 공급사 문제는 일부 발전사에 국한된 현안이 아닌 만큼 정부가 불공정 계약조건이나 이행,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해외 공급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조립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해야만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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