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심 법원이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백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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