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수입 브랜디에 덤핑이 있어 중국 브랜디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EU산 브랜디를 수입할 때 수입업체들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예치금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내야 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어 EU산 대형차를 상대로 한 추가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EU산 고배기량 내연기관차의 관세 인상 등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EU가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를 상대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자 올해 1월부터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은 '200L 이하 용기에 담긴 포도주를 증류해 얻은 브랜디'로, 전문가들은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찬성한 프랑스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6월엔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8월엔 EU산 유제품을 상대로 한 반보조금 조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임시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 프랑스 코냑산업협회는 "이번 조치는 EU에 대한 보복"이라며 "당국자들은 이런 관세 집행을 피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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