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정부기관 포함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 위원회(이태원참사 특조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이태원참사 특조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8일 대통령실 등 정부 기관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특조위는 참사와 관련해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폐기된 기록물들의 목록에 대해서도 제출을 요청했다.
특조위가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등 21개 정부기관이 포함됐다.
폐기 금지를 요청한 자료는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각 기관이 생산한 참사 관련 문서와 도서,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관련 자료 일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공직자의 업무 관련 메모, 일정표 등도 폐기금지 자료에 포함됐다.
newda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