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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우럭·넙치 등 도매시장 수산물 150건 수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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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활어 수족관물 담는 오유경 식약처장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12일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식중독균 검사를 위해 활어 수족관물을 용기에 담고 있다. 2024.7.12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 안전 관리를 위해 오는 18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도매시장·유사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조피볼락(우럭)·넙치·흰다리새우·뱀장어·메기 등 다소비 수산물 150건이다.

식약처는 검사물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종 판매부터 생산 단계까지 전 과정을 역추적해 수산물 부적합 발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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