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중앙)과 관계자들이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공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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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이상배 기자 =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는 14일, 김포‧김해‧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서울‧제주지방항공청, 김해공항경찰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사는 최근 들어 공항 인근의 미승인 드론비행으로 인해 여객 안전과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불법드론 비행의 위험성과 공항 반경 9.3km 이내 드론비행 금지구역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공사는 공항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배포해 공항의 드론비행 금지구역을 안내했으며, 불법드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김포공항의 관제권 범위가 표시된 여행 기념품을 증정하고, 룰렛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km 이내는 드론비행을 할 수 없으며,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해당구역에서 드론을 운용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항 관제권 내 드론비행의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드론원스톱민원포털서비스를 통해 비행을 신청한 후 승인을 득해야 한다.
한편, 공사는 이날 지진안전주간(10.14~10.20)을 맞아 '2024년 지진 안전 캠페인'을 동시에 전개해 지진 발생 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생존 호루라기와 공항에서의 행동요령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고 지진에 대비한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이정기 사장직무대행은 "공항 인근 허가받지 않은 불법드론의 출현은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번 캠페인을 통해 드론비행 금지구역에 대해 국민께 알리고, 안전한 드론비행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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