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0.17.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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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 중 최고위직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직무수행에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참사 전 사전 대응, 재난 임박 단계, 사고 발생 후 대처 단계 모두에서 김 전 청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울청 산하의 서울 용산경찰서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다"면서도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특정 다수 인파가 운집할 경우 치안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경찰이 대응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정보 파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청 각 기능과 용산서에서 한 사전 보고와 참사 전날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보낸 용산서장의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일대 다수 인파가 집중된다는 것을 넘어 대규모 인파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서울 세계 불꽃 축제 등과 관련한 치안 업무를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 이태원 참사 역시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청의 다중 인파 안전 관리 메뉴얼에 규정된 내용만으로는 대규모 안전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참사 발생 당일 용산서장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기동대 등을 급파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사고 이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핼러윈 축제에 참여하는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 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참사 당시 기동대 투입을 포함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아 참사가 커졌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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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진 전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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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차량으로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4.10.17.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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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김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112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엄격한 증명이 이뤄져야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류 전 112상황관리관은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으로 재난 상황에서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었지만 지정된 자리를 비워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류 전 112상황관리관이 참사 당일 자리를 이탈해 상황 인식과 대책 마련을 늦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문제로 인해 인명 피해 발생이 확대됐다는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 전 팀장은 상황을 지휘하고 상급자에게 즉각 보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경찰 인력 배치를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 전 팀장에 대해서도 "서울청에서는 신고 발생 장소 CCTV(폐쇄회로TV)를 직접 볼 수 없고 현장에 직접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종결했다고 보고한 점에서 볼 때 정 전 팀장이 불합리한 수준의 업무를 했다고 보긴 쉽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경찰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재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참사 당일 핼러윈데이 축제 상징 장소인 이태원을 방문한 피해자들은 평범한 시민들로 이들은 모두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신체를 보호할 거라는 신뢰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살펴본 관련 규정은 상당히 추상적이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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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사법부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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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김 전 청장 엄벌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4.10.17.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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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서부지법 정문에서는 선고 1시간 전부터 보라색 조끼를 입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20여명이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후 유가족들은 선고가 진행된 법정의 방청석에 자리했다.
재판부가 판결 내용을 읽는 동안 유가족들은 훌쩍거리며 눈물을 흘리거나 한숨을 쉬었다. 무죄가 선고되자 일부 유가족들은 "사법부는 죽었다" "양심적으로 판단해라"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냐"며 재판부와 피고인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유가족들을 피해 법정 안에 마련된 외부 통로를 통해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김광호는 무엇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며, 죄가 없다면 159명의 사망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며 "김광호 등 모든 책임자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이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각각 금고 3년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지난 7일 항소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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