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둔 5월16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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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 배상액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공감한다는 뜻을 보였다.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동일한 사안에서 유사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사사건이지만 재판부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재판받은 5·18민주유공자는 약 9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지만 광주지법은 2400만원을 책정해 법원마다 2배에서 4배 차이가 난다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균형을 맞추기로 논의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박 지법원장은 “개별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에 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동일한 사안에서 유사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민사재판 실무개선위원회 등 각 재판부끼리 소통을 통해서 위자료 산정 액수를 논의하고 있고 다른 법원의 사례나 항소심에서의 판단 또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족회 등 5·18단체는 장해등급 14등급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은 3천만원, 광주지법은 5백만∼6백만원을 책정했다며 배상액 형평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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