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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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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후보 호별방문' 허위사실공표혐의…정의당 선거운동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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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 총선에서 경쟁 후보가 호별방문했다는 제보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녹색정의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전남도 산하기관 직원(준공무원) A(52)씨에 대한 첫 공판을 했다.

A씨는 지난 4월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 입후보한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운동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후보가 어제 서창동 일대에서 불법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강은미 선본에서 받았다. 선관위는 양부남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진상을 파악해 즉각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비서관에게 만들게 하고 기자들에 배포했다.

검찰은 "양부남 후보가 당시 불법 호별방문 사실이 없고, A씨가 이를 제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불법 호별 방문 의혹을 제보받은 내용과 함께 선관위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이는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관련 의혹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 측이 제보자라고 주장한 이들을 소환해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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