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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축소 신고' 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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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이상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의원의 변호인은 "일단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아직 피고인과 상의가 안 된 상태여서 다음 기일에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서에 피고인 측 공소사실 인정 및 부인 여부에 대해 보류로 남기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애초 공판기일로 잡혔으나, 이 의원의 국회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변호인이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배우자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30일로 지정됐으며, 추후 증인 신문을 위한 기일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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