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기자(=익산)(arty1357@naver.com)]
최근 5년간 신고의무를 어기고 발송된 선거운동 문자가 1700만건에 육박하지만 선관위는 미신고는 놓아 둔 채 '지연 신고'만 과태료를 물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나섰다는 전북 정치권의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의 선거에서 1699만8029건의 문자가 사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발송됐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할 경우 횟수를 후보자당 8회 이내로 제한하며 전화번호와 발송일 등을 하루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고발과 수사의뢰도 얼마든지 가능한 미신고 위반행위에 대부분을 단순 경고로 끝내는 것은 위법행위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사안일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병도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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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당일에 신고하거나 발송 사실조차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4월에 있는 제22대 총선의 경우 368만건의 문자가 발송되었는데 제21대 총선(180만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화번호당 발송 건수도 6만2385건으로 4년 전(3만3985건)을 웃돌았다.
한병도 의원은 선관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 미신고는 1천만원, 지연 신고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가 아닌 지연 신고만 과태료를 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5년간 469건의 미신고를 놔둔 채 10건의 지연 신고에만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수사의뢰·고발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는 17건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선거운동 문자가 무분별하게 발송되며 일상 속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고발과 수사의뢰도 얼마든지 가능한 미신고 위반행위에 대부분을 단순 경고로 끝내는 것은 위법행위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사안일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박기홍 기자(=익산)(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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