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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 시도 40대 실형..."집값 일부만 보태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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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오늘(22일)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면서도 피해자와 다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인천 미추홀구 거리에서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준다며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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