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매뉴얼 고려…'사고 위험 예상할 수 있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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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청장과 서울청 112상황실 관계자 2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직전에 다중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김 전 청장은 인파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당시 인파집중을 넘어서 대규모 사고 발생위험까지는 인식하기 어려워,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112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아니라, 신고 내용을 분석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봤다.
1심 법원은 류 전 관리관에 대해 "당시 상황실에 머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정 전 팀장에 대해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그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창느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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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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