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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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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호사비 납부, 선거관련 이익제공"…이 군수, 대법원 상고 입장 밝혀

연합뉴스

이병노 담양군수 항소심 당선무효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24일 오후 광주고법에서 항소심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0.24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수사받자 이 군수로부터 변호사비 대리 선임의 혜택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8명은 각각 100만~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1심에서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의 비용 대납할 의사 갖고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범 피고인들의 변호사비 납부가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 이뤄져 이 군수가 법률서비스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선 이전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당내 경선 이전 행위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음에도 재판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며 "법리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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