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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명품백 수사 기록 일부만 보내"…공수처, 인력에 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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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난주 김건희 명품백 의혹 수사기록 일부 수령

사건 주임검사 사퇴로 재배당 예정…"기록 검토 아직"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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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9일 검찰에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 관련 수사 기록 일부만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가 공수처를 떠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월 7일 검찰에 불기소 결정서와 기록 목록 등 자료를 요청한 것 중 일부를 지난주에 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보낸 구체적인 수사 기록에 대해선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을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하고 검찰의 처분 이후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었다.

검찰에게 일부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지만, 공수처는 다시금 인력 문제로 인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못한 모양새다.

공수처 관계자는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사건을 맡은 수사2부의 김상천 검사가 퇴직해 사건을 재배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검토를 하지 못한 단계"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의 연임을 재가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이들의 연임을 추천한 지 약 2달여 만의 결정이라 늦장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잦은 인사 지연에 대한 해소 방안과 관련해 "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나오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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