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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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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 추가 관세 부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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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동차 수입관세 10%에 브랜드별 차등 관세 추가

상하이자동차(SAIC), 35.3%p로 최고…테슬라는 7.8%p

뉴스1

중국 완성차 업체 체리자동차가 제조한 전기차 '오모다E5'가 지난달 5일(현지시간) 영국 브리스톨의 로얄 포트버리 부두에서 하역되는 모습. 2024.09.0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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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최고 45.3%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최종 결정해 관보에 공표됐다.

이번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는 EU의 표준 자동차 수입 관세인 10%에 더해 상하이자동차(SAIC)의 경우 35.3%포인트(p), 지리(Geely) 18.8%p, 비야디(BYD) 17%p의 관세가 추가된다. 테슬라는 7.8%p가 추가된다.

해당 조치는 30일부터 발효되며 향후 5년 동안 유지된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무역 책임자는 "엄격한 조사를 통해 차등적이고 목표가 정해진 이러한 조치를 채택했다"며 "공정한 시장 관행과 유럽 산업 기반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전기 자동차 분야를 포함한 경쟁은 환영하지만 이는 공정성과 동등한 경쟁 환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일 유럽위원회가 관세 추가를 결정한 이후 EU에서 수입하는 브랜디에 잠정적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다며 보복 조치에 들어갔다. 양측은 이후에도 관세 인상과 관련해 협상을 계속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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