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30일 0시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전기차에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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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은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p)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된다.
관세는 업체별로 상이하다. 상하이에 공장을 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최저인 17.8%, 중국의 상하이자동차(SAIC)는 최고인 45.3%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
EU는 확정 관세 부과 후에도 상호 간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중국과 협상을 지속하겠단 입장이지만 블룸버그는 "지금까지 양측이 돌파구를 찾는 데 실패했다"며 난망했다.
EU가 본격적으로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를 확정하면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 6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8월엔 우유 등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나섰다. 이달 초에는 EU산 브랜디에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대형 엔진이 달린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인상도 중국이 고려하고 있는 보복 조치다. 중국은 15%인 현행 관세율을 최대 2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U는 중국의 보복 조치가 다음 달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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