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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위험 직무’ 중 부상당한 공무원, 최대 8년까지 휴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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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4월 24일 세종시 금강자연휴양림에서 산림청 주최로 열린 산불진화 및 산림 재난 분야 혁신 R&D시제품 현장 시연 행사에서 산림청 직원들이 산불진화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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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입법예고를 앞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 위험 직무 중 부상당한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늘어난다.

학사학위 없는 고졸 공무원의 경우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연수휴직은 2년까지만 가능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이 4년으로 확대된다.

인사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이 된 인재의 지속적인 성장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육아·질병 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 근무자를 뽑기가 더 쉬워진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취해야하는 조치 의무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공무원이 연루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의 소청 제기 사실이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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