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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추행' 교장 징역 1년 '법정구속'…검사 구형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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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교조 경북지부 조합원들이 30일 안동지원 앞에서 성추행 교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있다(전교조 경북지부 제공)2024.10.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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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신상 등록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손영언 판사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과 보복의 두려움을 겪었다"며 "현재는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추행 횟수와 정도, 스토킹의 횟수를 감안했다"고 말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 선고에 법정 구속까지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안동시 한 중학교에 부임한 뒤 피해 교사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 "교육청과 근무 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협박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죄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A 씨는 피해 교사와 가족들에게 80여 차례 전화 통화, 연락을 시도하는 등 2차 가해(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이날 전교조 경북지부는 안동지원 앞에서 엄벌을 호소하며 집회를 열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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