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최저임금 수준 처우 등 개선해야"
요양보호사 |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지역에서 근무하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업무 외 일을 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노동권익센터의 '전북지역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에서 근무하는 방문요양보호사 196명 중 16.4%가 주 1회 이상 규정 외 업무를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요양업무를 하며 소독이나 배뇨관 삽입, 관장 등 의료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8.7%에 달했다.
이들은 심층 조사에서 이용자들이 '김치를 담그라고 했다'거나 '화장실 배수구나 현관을 닦으라'는 등 업무 외 일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가사도우미가 해야 할 일이라서 하기 힘들다고 (요양보호 서비스를 관리하는) 센터에 말을 했지만, 센터는 (이용자들이) 센터를 바꿀까 봐 말을 못 했다'고 털어놨다.
요양보호사들은 근무 시간 외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비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가까이 사는 어르신이 저녁에 전화해 파스를 붙여달라고 했다'거나 '영양 관리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면 장을 본 뒤 이용자가 돈을 주지 않았다', '이용자를 병원에 모셔다드려도 교통비를 부담해야 했다'는 다양한 부당 사례를 호소했다.
방문요양변호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가장 힘든 점으로는 '낮은 임금'(39.2%)을 꼽았으며 이어 '낮은 사회적 평가'(23.1%), '고용 불안'(20.2%), '높은 노동강도'(5.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응답자의 임금은 수당을 포함한 법정 최저시급인 1만2천400원 수준이었는데, 이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다는 응답(5명)도 있었다고 전북노동권익센터는 설명했다.
전북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고령사회와 맞물려 요양보호사들의 사회적 의미는 커지고 있지만, 요양보호사는 비인격적 대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 조건이 개선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돌봄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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