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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주점서 마약 판매·투약…경찰, 첫 행정처분 의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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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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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강선봉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2계장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케타민을 판매한 업소 운영자와 마약류를 투약한 유흥업소 종사자, 손님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흥주점 운영자 A(42) 씨 등 마약류 판매·투약 사범 9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를 포함한 12명은 구속 송치됐습니다.

검거된 이들 중 A 씨 업소 직원 6명을 비롯한 28명이 유흥업소 종사자였고 손님은 25명, 그 외 마약 공급·매수자 38명 등이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중 26명은 강남 소재의 유흥업소 20곳에서 일하는 이들이었으며 다른 2명은 수도권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한 유흥주점에서 접객원 10여 명을 관리하는 '실운영자'인 A 씨는 지난 1∼9월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수차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A 씨를 체포하고 해당 업소 전체와 접객원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2021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도권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미성년자 등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한 29명을 포함한 매수·투약자 77명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에는 A 씨 업소에서 일하는 접객원과 조직폭력배 2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그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된 마약류관리법 규정상 유흥주점 등의 영업주가 마약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수사기관이 관할 시·군·구청장 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차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3개월, 2차 행정처분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한 것은 서울시와 경찰청에 보고된 첫 사례"라며 "행정처분은 월 임대료가 수천만 원, 월매출이 10억 원 이상인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강남구 청담동 소재 클럽 주변에서 엑스터시를 판매한 클럽 영업직원(MD) B(42) 씨 등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매수·투약한 13명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91명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4천500만 원을 압수했으며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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