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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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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반려된 ‘현직 검사’ 이규원 혁신당 대변인…법무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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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규원 검사가 지난 3월11일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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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다.



31일 조국혁신당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검사는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징계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이 검사는 출마를 위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퇴직 마감 시한 전에 사직서를 내면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 검사는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다.



선거 결과 이 검사는 총선에 당선되지 않았지만 검사로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곧바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 대변인의 정당 활동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입장을 내고 “(사표를 낸) 이 대변인을 놓아주면 될 것을, 놔주지 않고 왜 출근하지 않느냐고 묻는 자들이 정상인가”라며 “이 대변인이 출근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승계권을 포기하고 탈당하는 수밖에 없다. 직업선택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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