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3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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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화 당시 윤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하면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통화는 윤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이뤄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내부 법률검토를 거친 뒤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통화 시점은 윤 대통령의 취임 전으로, 결국 윤 대통령이 공무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당내경선 운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윤 대통령이 당시 재보궐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 관련 의견을 개진했더라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공천 관련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한 것만으로는 위법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 역시 이날 내부 법률검토를 거쳤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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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법행위 시기를 따지려면, 공천결과가 발표됐을 때 그 위법행위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결과 발표는 대통령 취임 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선인 때 이뤄진 대화여도 그 대화의 영향력 행사가 5월 10일까지 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대통령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된 다음 그 영향력을 거둬들여야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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