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어떠한 상황서도 폭력 용인 안 돼"
전교조 "폭력 행사 없어…탄압 중단 요구"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지난달 31일 양양고를 퇴장하는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에 둘러싸여 있다. (전교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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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간 발생한 '물리적 충돌'을 두고 교육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이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1일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노조의 정당한 활동은 법률상 보장되고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부는 폭력이 수반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은 전날 오후 강원 양양고를 찾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을 찾아 도교육청과 지부 간 단체협약에 대한 일방적 실효에 대해 항의했다.
신 교육감이 학교에서 퇴장하는 과정에서 전교조 조합원 및 교직원 등과 뒤엉켜 넘어졌고 실신해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조합원들의 물리력 행사에 따라 신 교육감이 다쳤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유감 표명에 전교조는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및 증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교조 강원지부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교육부의 연이은 노조 공격, 길들이기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전교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도교육청 간부가 교육감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전교조 조합원이 물리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사안은 강원교육청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 선언과 실효 통보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다"고 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진정 '건전한 노사 관계'의 확립을 원한다면, 교육청 간부가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번 사안에 대해 오히려 강원교육청을 규탄하고 해당 간부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즉각 강원교육청을 향해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준수를 촉구하고, 전교조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강원교육청 간부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는 전임 교육감 시절인 2021년 이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 상실을 지난달 28일 강원지부에 통보하면서 갈등을 빚게 됐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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