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집중력 향상 영양제' 등 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25일 온라인에서 식품·의약품을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이들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우선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가 83건이나 됐다.
주요 사례로는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또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암페타민' 제품(국내 허가받은 제품 없음)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도 711건 적발됐다. 이들 제품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백유진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과 같이 허위·과대광고를 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경우가 있다"며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수험생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ADHD 치료제는 뇌전두엽 기능 발달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의집중력 등 인지행동 조절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질병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에겐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경미한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두통 등 부작용 증상부터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 일시적인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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