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주요 위반 사례. 식약처 |
오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식품 부당광고,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 게시물 약 800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25일까지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총 79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을 키워드로 한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조사해 부당 광고를 게시한 83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기억력 개선 영양제’ 광고, ‘집중력 향상’ 효과를 과장한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일부 광고는 집중력을 높이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암페타민 제품(국내 허가받은 제품 없음)의 불법 유통·판매 게시물 711건도 적발했다. 이들 제품은 주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공부 잘하는 약’ 등의 명목으로 온라인상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들 해당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로 구입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식품 주요 위반 사례. 식약처 |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백유진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과 같이 허위·과대광고를 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경우가 있다”며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수험생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DHD 치료제는 뇌전두엽 기능 발달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의집중력 등 인지행동 조절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질병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에겐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경미한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두통 등 부작용 증상부터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 일시적인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