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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키르기스스탄인 25명 입국시킨 러시아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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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허위 서류를 작성해 외국인 수십명을 입국시킨 러시아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3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러시아 국적 불법취업 브로커 A(40)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불법취업을 희망하는 키르기스스탄인 25명을 모집, 이들이 중고차 바이어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주고 주키르기스스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자 발급이 불허되자 허위 초청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제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 명단에 가짜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허위 초청을 알선해주고 1건당 10만∼3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9년 7월 입국해 2년 넘게 불법 체류했으며, 외국인 초청서류 위조 브로커인 한국인 여성 B(57)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는 B씨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사대는 "범행에 가담한 초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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