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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을 ‘집중력 높이는 약’ 등으로 부당광고하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불법 유통한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능을 앞두고 식품이나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누리집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83건은 식약처가 오픈마켓 300곳에서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으로 검색해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일반 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수험생 피로 회복’, ‘기억력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되지 않은 ‘집중력 향상’, ‘뇌세포 보호’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식품을 ‘안구건조증’ 등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 △일반 식품을 ‘집중력 높이는 약’, ‘총명탕’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나 암페타민 제품을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도 711건 적발됐다. 메틸페니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이고, 암페타민은 국내에 허가받은 제품이 없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는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의 집중력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며 “진단받지 않은 사람이 복용할 경우 식욕부진, 심장박동 수 증가, 두통 등 부작용 증상부터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까지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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