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문씨 소유 오피스텔에 묵은 투숙객 일부의 진술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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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투숙객 중 일부로부터 이 오피스텔에 실제 투숙했다는 내용의 참고인 진술을 받았고, 외국인 투숙객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신원을 확인해 참고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직접 방문해서 불법 숙박업소 운영 여부를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투숙객은 참고인이라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 투숙객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위로 투숙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에어비앤비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치상 혐의 적용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택시기사가 문씨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김 청장은 “합의는 당사자 간 하는 거고, 치상 여부를 따지는 것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기사가 이들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7~8일 중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이날 재차 통보했다. 검찰은 다혜씨 측에 10월 중순과 지난 1일을 포함해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다혜씨는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혜씨에 대해 검찰이 소환 조사를 통보한 건 지난달 중순, 지난 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다혜 씨 변호인 측에 이번 주 7일과 8일 중 편한 날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현재까지 출석하겠다는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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