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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한의원 압수수색'…경찰 "결론 내리기 위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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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다혜 불법 숙박업소 운영,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머니투데이

김봉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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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 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경찰이 법리 검토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4일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라며 "개인 합의에 따라 국가 형벌권이 좌우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십건이 접수됐다. 수사기관으로서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5일 다혜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같은 날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검은색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다혜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택시기사는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었지만 다혜씨 측과 합의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다혜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3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택시기사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을 검토해 다혜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 청장은 "(택시기사가 다쳤는지 보여주는) 위험운전치상 부분과 관련해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전체적인 내용과 최초 운전자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 중이다. 여러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다.

또 "(다혜씨에 대한) 재소환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피해 운전자에 대한 조사도 최초 조사 이후 추가적으로 이뤄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다혜씨와 피해자 간 합의에도 압수수색이 이뤄진 데 대해 "국가형벌권이 개인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며 "치상 여부를 판단하게 위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사고도 합의가 돼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치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혜씨가 숙박 업소를 불법 운영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경찰 고위 관계자는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등 여러 수사 의뢰가 있었다"며 "영등포경찰서에서 병합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투숙객 중 일부는 참고인 진술 받았고 나머지는 계속 신원 확정해 참고인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면 에어비앤비 측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투숙객이 있다면 어떤 경위로 투숙하게 됐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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