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관계도. 전북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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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를 모집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보험설계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보험설계사 ㄱ씨(40대)와 의사 ㄴ씨(30대), 브로커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또 보험금 일부를 나눠 가진 가짜 환자와 한의사 등 4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ㄱ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37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ㄱ씨는 보험 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뇌나 심혈관 질환 등을 보장하는 고액의 보험상품에 가입시켰다. 이후 자신이 관리하던 특정 병원으로 환자를 데려가 허위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의사인 ㄴ씨는 허위진단서 수십장을 발행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환자 1명이 최대 3억50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타낸 보험금은 보험설계사와 가짜 환자 등이 나눠 가졌고, 병원은 검사비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뇌나 심혈관 질환은 질병 특성상 증명이 어려워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를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 등은 추가로 23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보험금 과다 청구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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