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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상고심 1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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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8천만원 횡령 등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윤미향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 9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 앞에서 윤미향 전 의원(김복동의희망 공동대표)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의 대법원판결이 14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14일 오전 10시 10분께 선고한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1천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작년 9월 범죄 인정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후원금 횡령 액수가 7천958만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천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천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밖에 준사기·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윤 전 의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49)씨는 2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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