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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진술로 받은 진단서…횡단보도서 아이 친 운전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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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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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으로 9세 어린이와 충돌해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자 부모의 진술에 근거해 진단서가 발급됐고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상해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에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서울시 용산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하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어린이 B군을 치어 전치 2주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으로 B군에게 충격을 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약간의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B군이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고 당일 정형외과에 방문했는데 초음파 검사를 한 후 '요추와 골반의 염좌' 등으로 진단을 받았다"며 "이 진단은 사고 발생 일자와 시간상으로 매우 근접해있고 차량 사고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관한 것이며 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요추와 골반의 염좌 등 질병은 최종 판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그 원인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보호자 진술에 의해 작성됐다"며 "피해자는 이 같은 진단을 받은 이후 주사나 약물·물리치료 등을 받은 바 없고 병원을 방문해 재진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만 9세의 어린 아이로 성인에 비해 다소 연약한 신체조건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 충격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해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처나 염증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결석하지 않고 등교해 수업을 듣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평소와 같이 생활했던 것으로 보여 설령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어떤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스럽게 치유될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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