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고령자를 위한 산재 방지 대책 마련을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한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도쿄 도심 풍경 |
지난해 65세 이상 노동자가 역대 최다인 914만명으로, 20년 전의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고령자 취업이 확산하는 가운데 고령자 산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산재로 인한 사상자 중 60대 이상은 3만9천702명으로 8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고령자 산재 중에서는 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젖은 바닥 위에서 미끄러지는 등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가 요인으로 지적된 사고들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체 노동자 중 60대 이상자 비율은 18.7%지만 산재 피해자 중 60대 이상자 비율은 29.3%에 달했다.
60대 이상자의 산재 발생률은 여성의 경우 30대 연령층의 약 4배에 달했다.
앞서 후생노동성은 2020년 고령자 산재 방지 지침을 마련해 바닥 턱 해소, 휴게 장소 설치 등을 지도했지만 지난해 조사에서 실제로 대책을 강구한 기업은 19%에 그쳤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고령자 취업 확대를 추진해왔다"며 "고령자가 2040년 전체 근로자의 30%까지 늘어날 전망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v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