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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마라탕·라면 등 배달음식점·무인매장 위생관리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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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총 4800여곳 대상으로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마라탕, 치킨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무인 판매점 등 4800여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3일 서울 중구 스카이파크 명동 3호점에 마련된 너구리의 라면가게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라면을 먹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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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이후 국민 일상에 비대면 소비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배달·무인판매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마라탕과 치킨 등 전문 배달 음식점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고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판매하는 무인 매장 등이 점검 대상이다.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 법령 준수 여부 전반을 살펴본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 온도 준수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일 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하며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배달음식 시장은 지난 2020년 17조3000억원에서 지난해엔 26조4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식약처는 이들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마라탕, 양꼬치, 중식, 삼계탕, 치킨, 김밥 등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해 점검해 왔으며, 식품 무인 판매점 역시 취급하는 품목이 과자, 라면, 밀키트, 커피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2022년부터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배달음식점 총 1만418곳을 점검해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 불량 등 50곳을 적발하고, 무인매장 1576곳에 중에서도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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