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쌍방 항소 포기
[대전=뉴시스] 국민의힘 김선광 대전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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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들을 동원한 국민의힘 김선광 대전시의원에게 선고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의원 1심 선고 후 항소를 포기했다.
김 시의원 역시 항소 기간 동안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80만원은 확정됐다.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서 김 시의원은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생을 동원, 선거운동을 돕게 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총선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시켜 응원하거나 지지·선전하는 피켓을 드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허위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면서 "다만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제공한 향응은 선거 운동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측면이 있으며 당내 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심은 김 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선정 및 신고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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