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미쓰비시광업 강제동원 피해자, 5년 7개월 만에 손해배상 승소 연합뉴스 원문 천정인 입력 2024.11.07 14:28 최종수정 2024.11.07 14:3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