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가리스의 이광범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도 벌금 2000만원, 본부장급 김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이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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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을 열어 효력을 광고할 당시 코로나19는 확진자가 12만명으로 하루 확진자도 600명을 초과하는 등 증가세였다”며 “백신 접종 부작용 등으로 전 국민이 우려하던 때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오히려 언론사들이 이를 검증하지 않고 기사화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에 잘못을 돌리고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직후 남양유업의 매출은 일시 증가했으나 오히려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고, 영업정지 2개월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며 “이 전 대표 등이 남양유업에서 퇴사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는 당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해당 연구가 인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홍원식 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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