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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금과 보험

퇴직연금 갈아타기, 유의할 점은[오늘의 머니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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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제도 내에서만 이전

디폴트 옵션 등 이전 불가능

이전 신청은 옮기려는 회사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달 31일부터 자신의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작된 건데요. 금융사들은 유명 배우 등을 모델로 내세우며 치열한 고객 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닌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실물 이전 신청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①동일 제도 내에서만 이전 가능

실물 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존 퇴직연금 계좌가 확정기여(DC)형이라면 다른 금융사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갈아타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IRP 간 이전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해 이전할 수 있으나, 확정급여(DB)형 간·DC 간 이전은 회사(계약 주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계좌 간에는 현물 이전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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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의 이전 가능여부(예시). (자료=금감원)


②디폴트 옵션 등 일부 상품 이전 불가능

퇴직연금의 계약 형태, 운용 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실물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디폴트옵션은 DC형, 개인형 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지시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사전에 약속한 방식대로 자동 운용하는 것인데 금융회사 간 사실상 동일한 상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분증권·리츠·사모펀드·주가연계펀드(ELF) 등의 상품과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 상품 등도 실물 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동일 상품 취급 여부 확인해야

자기 퇴직연금 상품이 실물 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갈아타려는 금융회사가 같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해 이전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상품 매도로 인해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 해지 금리가 적용되는 등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④이전 신청은 옮기려는 회사에

A사에서 B사로 갈아타려고 한다면 B사에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단, 옮겨가려는 회사에 이미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으니 기존 가입 회사에서도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기존 가입 회사에서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 등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이전 여부에 대해 가입자의 최종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실물 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는 문자나 휴대폰 앱 등을 통해 통보받습니다. 실물 이전 신청부터 완료까지는 최소 3영업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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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이전 절차. (사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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