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11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단계에서 소송 당사자가 숨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 효력을 없앨 수는 없고 배우자가 재심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판결선고 때 당사자가 반드시 나오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현행 가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이혼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생존을 일일이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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