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생산시설 중 국내 최초로 산단 입주자격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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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산업단지 내에 스마크팜의 한 갈래인 수직농장 설치가 허용된다. 이는 정부가 농업 및 후방산업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물로, 농산물 생산시설이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된다. 이를 통해, 그간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온 수직농장 산업은 일자리 창출, 미래농업 확산, 에너지 효율화 등의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의 입주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또는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부문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수직농장이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10월)했다.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비롯해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또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를 담은 '2025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개선과 지원에 힘입어, 전북 익산 소재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식품업계는 그간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정부와 협의해 왔다.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안정적으로 연중 생산하게 된다. 또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해,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동반상승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산업집적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농식품부의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발빠르게 대응한 덕에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직농장 산업의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ICT)·로봇·센서 등의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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