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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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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법치 확립 기반으로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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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 발표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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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법치 확립을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체불임금과 산업재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김민석 차관은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돼 온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월례비 강요, 공사방해 등 여러 불법관행들을 개선해 왔다"며 "채용 상 불공정 해소를 위한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 조항 시정과 타임오프 관련 법 위반 사업장 감독 등 현장에서 당연시되던 법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최초로 도입했다"며 "올해 공시율은 90.9%에 이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가고 있다. 투명한 노조운영이 지속되도록 회계 컨설팅, 회계 감사비용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지속일수를 대폭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금속, 보건 등 주요 산별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노사분규 건수가 증가했으나,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노사분규지속일수의 경우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했다.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개로 노사갈등을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 해결하는 관행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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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임금체불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제재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장점검과 감독을 통한 즉시 청산지도, 대지급금·융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올 9월 기준으로 체불금액 1만5224억원 중 77.9%인 1만1856억 원을 청산했다"며 "경제적 제재 강화와 함께 명단공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출국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노동약자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직자 권익보호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을 당정 협업을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임금체불과 관련해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는 보다 두터운 노후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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