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신고·임대료 지급 없이 사용"
"직접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 될 것"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2.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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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남구 가로수길에 위치한 화랑 3층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도 하지 않고, 임대료 지급도 안하고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이 될 자가 뇌물을 먼저 받고 사후 공무원이 되면 사전수뢰죄로 처벌받는다"며 "이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범죄 형태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3월 건물주 남매 중 한 명인 김모씨를 대통령 비서실 직원으로 채용했고, 또다른 건물주는 같은 해 7월 청와대 관리 활용자문단으로 위촉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보면 임대료를 공짜로 쓴 대가로 사실상 건물주 남매를 특별 채용한 것으로 부정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뇌물죄를 저지른 것으로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이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법 제129조(수뢰·사전수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성립되는 범죄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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